정관

정관

1. 제1장 총 칙
1.1.1.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자연지반을 제외한 인공지반(건축물 및 구조물의 옥상, 벽면, 가로, 실내, 주차장 상부 등)의 자연생태기능 활성화(녹화 및 우수관리)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둔다.

1. 산·학·연·관의 기술교류
2. 관련 분야 녹화 기술 개발 선도 및 지원
3. 관련 분야의 기술기준, 유지관리, 정책, 제도개발 등 지원
4. 관련 분야의 기술, 정책, 유지관리 기술보급 및 홍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준칙)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회는 이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2. 제2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및 사업
가. 학·연·산·관이 연계된 공동/수탁연구
나. 공공기관/단체/업계 등에 대한 자문, 용역, 제도연구 및 정책건의
다. 인공지반녹화 자문단의 운영
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설 도시녹화연구소의 운영

2. 발표회, 강연/강습회 및 교육·협력
가. 연구발표회, 정기회의, 강습회
나. 국내·국제 심포지움 개최
다. 인공지반녹화 아카데미 개최
라. 유관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3. 기술 기준 및 지침 제정, 운영
가. 자체 기술 기준 및 지침 제정 운영
나. 국가 또는 지자체 기술 기준 및 지침 제정 건의

4. 홍보·발간
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한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홍보
나. 관련 도서의 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3.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과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개인)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2. 정회원(단체)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기업 및 단체
3. 준 회 원 : 대학 등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4. 명예회원 : 관련분야에서 본회 발전에 이바지한 실적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된 개인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에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가.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변경, 이사의 선임,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다.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의무
가.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상실 후 다시 본회에 가입할 경우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라. 회원은 본회가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조회에 응답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비)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이사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고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입회 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상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시상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징계
가.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②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 정지
3. 경고

4.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를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직전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보선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무의 의결에 참가하고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사업과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한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 임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제5장 회 의

제17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3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와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에 그 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집행기관이다.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연 1회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집행, 사업계획,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하거나 정관에 규정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심의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7.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각급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상벌 등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총장 1인을 비롯하여 부장 및 간사 약간 명의 직원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총장, 부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제6장 재 정

제27조 (재정)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제29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며 정기총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다.

7. 제7장 보칙

제30조 (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의 허가는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해산규정)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는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1. (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행)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 02월 27일 기준